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도…"최소 천마리 가량 무보험"
【 청년일보 】 지난달 12일 맹견 책임보험(이하 맹견보험)이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 최소 1000마리가량이 무(無)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 공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4일 손해보험 각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업계 전체로 약 1370마리로 파악됐다. 맹견보험을 손해보험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출시한 하나손해보험 상품에 가입된 맹견이 940마리로 단연 앞선다. 또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합쳐 약 430마리가 최근까지 가입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국내 정식 등록된 맹견의 수는 2300마리이지만 미등록 수량을 고려하면 많게는 1만마리에